부동산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6-09-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 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이번 사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지식산업센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들이 분양 과정에서 향동역 신설, 높은 분양률 및 임대수익 보장 등을 광고·설명하여 계약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기망행위 또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먼저 향동역 신설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분양 당시 사용한 홍보 내용은 당시 공개되어 있던 행정자료 및 사업 추진 일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당시에는 향동역 신설 사업이 일정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향동역 사업의 착공 및 개통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고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한 ‘분양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설명이나 ‘임대수익 보장’에 관한 광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향동역 신설과 관련한 홍보물이 존재하고 당시 관련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분양 완료 및 임대수익 보장에 관한 설명이나 광고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 또는 거짓·과장 광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 5,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피고들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