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사대금 관련 미지급 청구 소송
2026-09-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 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사대금 관련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청구 사건
본 사건은 업무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하도급업체가 사업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도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면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원도급사로부터 승강기 6대의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총 하도급대금 중 219,895,8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도급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주요 쟁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의 지위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공사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② 신탁계약상 공사대금 부담 조항의 법적 효력
신탁계약에서 피고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비용 부담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항만으로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사건 대응 및 주요 판단
신탁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의 승계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
본 사무소는 공사도급계약 및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 관계를 검토하고,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최초 공사도급계약이 피고와 원도급사 사이에 체결된 사실
* 이후 피고, 원도급사 및 신탁회사 사이에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기존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
* 하도급계약서상 발주자가 피고가 아닌 신탁회사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는 피고가 아닌 신탁회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4. 신탁계약상 공사대금 부담 조항에 대한 판단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의 구별
원고는 신탁계약상 피고가 신탁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도급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실질적인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신탁계약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및 정산 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만으로는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부담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0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219,89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원고의 원도급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 자체의 존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