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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2026-10-0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 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이번 사례는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7,1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대출 만기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금융기관은 피고 측에 대위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대출금 상환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공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측의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5억 4,24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적으로는 해당 공급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및 해결 과정


피고들 대리인은 공급계약의 내용과 실제 계약 해제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계약상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요구가 2025년 7월 1일경 이미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 측이 2025년 7월 2일과 같은 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4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상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각 최고 당시 유예기간 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최종 유예기간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2025년 7월 31일 이루어진 계약 해제가 공급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해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요구가 있었고, 

피고 측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최고를 하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최종 유예기간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이상 피고 측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청구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공급계약 존속 확인에 대해서도, 원고가 계약에 따른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청구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승소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총 5억 4,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고, 

공급계약 해제의 적법성 역시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피고들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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